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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100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이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7. 20. 접수 제6076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5. 30. 접수 제2853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16. 5. 30.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남편 C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C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명의신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C 소유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유권대리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C이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및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

표현대리 주장 가사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와 C은 부부로서 C은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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