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42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수입ㆍ수출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 B은 2013. 4. 22. 22:15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진에어 LJ101 항공기를 타고 출국하여, 같은 날 밤 무렵 중국 상해시 민항구에 있는 유흥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명비닐봉지 5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5g을 중화 1,500원(한화 약 3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3. 07: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09:30경 진에어 LJ101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2013. 4.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23. 10:00경 제주시 G건물 607호에서 생수병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은 다음 빨대의 끝 부분에 필로폰 약 0.3g을 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0. 16:00경 위 G건물 6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매매
가. 2011. 1. 9.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1. 1. 9.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 중국 상해시 구베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H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25만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