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나.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일명...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1213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10. 8. 20:00경 용인시 기흥구 D, 405동 604호 피고인 B의 어머니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1g을 페트병과 빨대, 유리관 등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9. 1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0.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로 입국하여 중국인인 일명 ‘E’를 만나 중국 인민폐 12,000위안(한화 약 2,068,200원 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0g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E’가 곧바로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자, ‘E’에게 피고인의 애인인 F의 연락처를 주면서 필로폰을 구하면 F에게 대신 건네주라고 부탁하고, F에게는 ‘E’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바로 연락해 달라고 한 후, 2014. 9. 25. 국내로 귀국하였다.
F은 2014. 10. 초순경 ‘E’로부터 필로폰 약 42.7g을 건네받아 이를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포장한 후 마른 명태 속에 숨겨 보따리상인 G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운반하여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G은 다시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를 운반해 달라고 하였다.
G의 남편은 2014. 10. 6. 09: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마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