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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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8.경 남양주시 C아파트 3502동 1701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2015. 10. 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2015. 10. 29.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2015. 11. 21.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3.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 J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용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