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메모지에 쌓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22:00경 위 가.
항 E(주)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22:2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역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0. 00: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SM5 I 승용차 안에서,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PET) 생수병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뚫은 후 2개의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에 필로폰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23:00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30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g을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9. 07:35경 안산시 단원구 J, 바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 속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3g을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