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ㆍ판매ㆍ투약ㆍ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3. 2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가 20만원을, 피고인 A이 18만원을 각출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은 그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위와 같이 각출한 합계 38만원을 건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의 ‘J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이 물을 넣은 페트(PET)병 입구에 1개의 빨대를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끝 부분을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전량을 넣은 은박지로 감싼 후 그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이때 발생한 연기가 물에 닿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을 통과하자, 번갈아가면서 물에 닿지 않은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 L의 동거녀 M이 운영하는 N 부근 노상에서 L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2-3회 투약 분)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