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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15』 피고인 A은 E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E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E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07. 4. 30.경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7. 5. 2.경 F 명의의 채권양도담보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7. 5. 2.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채권양도담보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마치 E이 F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여 세를 살고 있으며, 집주인 F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2,766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73』 피고인 B은 2013. 8.경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골라 속칭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그 정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바지 매수인’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 및 대출 관련 업무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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