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일자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형 C 소유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602’,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임대인란에 ‘C’,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임차인란에 ‘A’,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D아파트 1-602’,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일자란에 '2010년 2월 17일'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노래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의 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