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47]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필요하자, 벼룩신문에서 알게 된 일명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담보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명 E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0. 12. 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201호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동구 G건물 제201호’, 보증금 ‘일억 육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여, 67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2010. 12.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내가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매월 2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2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