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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1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1심 선고 후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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