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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모두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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