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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4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

) 및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고 한다

)의 이용자들은, 실체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스피200 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가상으로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에 관한 배팅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와 HTS를 개설ㆍ운영한 것은 위 이용자들을 위한 도박공간의 개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장참여자들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실제 매도와 매수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ㆍ운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위법 1심은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에게 환급된 금액,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배분한 금액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공제한 잘못이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 2,278,354,447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금전등'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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