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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이 택배상자가 무겁다고 하여 대신 들어주었을 뿐이고, 택배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중국의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 B의 휴대전화에 ‘카드 입출금 테스트를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과 함께 사전에 모의하여 B의 주거지 내에 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재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G의 항소심 법정진술을 고려하더라도 ‘그 날 저녁에 피고인 A에게 택배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야기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택배상자 안에 통장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다시 물으니 ‘이야기 안 했다.’라고 번복하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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