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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6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단지 관리단의 관리인이자 입주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피해자 F, 피해자 G은 2011. 1. 2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보안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체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사람이다.

1. 이 사건 아파트 J동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6:40경 이 사건 아파트 J동 1층에 있는 보안실에서 근무 중인 위 F이 보안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cm 가량의 긴 막대기(속칭 ‘빠루’)를 들고 “경찰이 문 열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여는 거야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막대기로 위 보안실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안업무 중인 피해자 F을 상대로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있던 보안실 출입문을 부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위 A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보안실 바깥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K동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7:10경 이 사건 아파트 K동 1층에 있는 보안실로 이동하여 근무 중인 피해자 G이 보안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막대기를 들고 위 보안실의 유리창과 거울 등을 깨뜨려 부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빠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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