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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4 2020고정130
특수재물손괴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녀들을 C에 취직시켜 준다는 피해자 D의 거짓말에 속아 각 9,000만원 및 5,000만원을 교부한 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미루던 중 2019. 6. 5.경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9. 6.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있으면 D이 계속 거짓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겁을 줘야 돈이 나올 것 같으니 아파트 현관을 부술만한 것을 들고 와라. 같이 D의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E아파트 F호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손도끼로 현관문을 부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위 손도끼로 그곳 현관문 및 방범창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가 약 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인 E아파트 F호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과 벽에 ‘십세끼 사기꾼 끝장을 보자 수배중’이라고 낙서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및 방범창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가 약 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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