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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8 2013고단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8:0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 이르러 남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위 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 1대, 안방문, 스탠드 선풍기, 화장대 거울 등을 부수어 수리비 등 합계 1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13.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에 임시로 막아놓은 흰색 블라인드를 걷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인용 소파 2개와 화분 7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내사보고 추가한 경위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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