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경 지인 B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D을 소개 받고 피해자의 권유로 오피스텔 주상 복합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5. 12:30 경 서울 중구 E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 경리인 F가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사무실 출입문 2개를 부수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책상 4개, 소파 2개, TV 1대, 복사기 1대, 노트북 1대, 책장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한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