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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45세)와 여자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0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405호를 B의 집으로 오인하여 평소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5cm)를 들고 와 위 405호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 찍어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건물 104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위 505호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초인종을 수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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