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고합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II.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허권 양도 시점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더라도 그 일시 등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단순한 오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몇 차례 이루어진 공소장 검토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분이 정정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하게 오기라고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내용 그대로 적시하였다.

OAOB 공소장에는 ‘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에서 ‘ A ' 는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며, ’ ‘ 는 유한 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은 피고인과 C 등이 곤충 추출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설립한 회사로, 1999년 경 항 바이러스 물질인 ‘D’ 을 개발, 그에 관한 러시 아내 특허를 취득하였고, 2001년 1차 임상실험, 2002년 2차 임상실험을 거쳐 2004년 경 D을 이용하여 만성 음부 포진 바이러스 제거 등의 효능을 가진 ‘F’ 라는 항 바이러스 주사제를 개발, 2006년부터 OOOG에 비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러시아 내에서 판매를 개시하여, 2007년 경 약 30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고, 한편 2002년부터 D과 그 제조법에 관한 4건의 유럽 ㆍ 미국 특허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은 D을 이용한 신약개발 및 제조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이 2000. 2. 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3 층에 자본금 33억 5,000만 원으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31.7%, C가 24.0% 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운영하던 회사로, OAOB 공소장에는 ‘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 203만 달러를 투자 하여 지분 100%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