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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31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7.경부터 2008. 1.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C(구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에서 근무하다가 2008. 1.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지열폐열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D는 오수처리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특허번호 F)’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 나. 영업특허권 이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 25. 피고와 영업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갑 제2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D의 영업총괄인의 자격인으로 “을”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회사로 흡수되면서 “갑”이 보유한 G 하수처리시설에서 침전되고 남은 하수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중금속과 바이러스 이온성분 미생물 등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일종의 파이프형 필터를 의미한다. 이 사건 특허는 G을 핵심기자재로 하는 폐수처리공법인바, 위 용어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에 대한 영업권 및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보장과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이 보유한 권리의 인정) “갑”이 ㈜D 소속으로서 G에 관한 영업을 총괄하여 설계적용, 수주 등의 실적에 관한 영업권리를 인정하며, “을”에 입사하면서 ㈜D의 전용실시권을 “을”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갑”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3조 (권리이전

1. “갑”은 권리의 인정과 관련하여 설계의 납품 또는 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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