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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3 2016고단259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592』 피고인 A는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전 남 보성군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 전 ‘ 주식회사 H’)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2. 7. 중순경 ㈜I, ㈜J 의 주식을 구매하였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본 주주들의 인터넷 K 카페인 ‘L’ 게시판에 “M”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N 는 ㈜I에서 생산하려 던 컴퓨터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3년 말경까지 컴퓨터 10 만대를 제조, 유통해서 주식가치를 최소 1만 원으로 상승시키겠다, 주식은 1 구좌 180만 원에서 4 구좌 720만 원까지 1,000 만주를 선착순 한정 발행하여 2012. 9. 말경까지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주주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장조사 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가 주장한 대로 컴퓨터를 개발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주주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7. 20. H 공소장에는 ‘ 주식회사 N’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입금계좌 란 의 기재와 일치하도록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명의 O 조합계좌 (P) 로 PC 개발 및 주식 보상 명목으로 8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부터 2013. 3.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9,9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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