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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12 2012가합1271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특허출원과 원고 회사의 설립 과정 ⑴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단법인 E의 개발본부장으로 있던 D은 F 특허청장에게 발명자를 자신의 아들 G으로 하여 H(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⑵ D은 위 사단법인으로는 이 사건 발명을 이용한 온수매트용 보일러(이하 ‘이 사건 발명 적용 보일러’라 한다)의 제조와 판매 등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I와 협의하여 난방용품 개발, 제조,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2011. 5. 26. 설립하였다.

⑶ D은 2011. 7.경 이 사건 발명 외 1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11. 7. 2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발명에 대한 기술사용계약 및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 J 및 원고 회사를 이 사건 발명에 대한 공동특허권자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⑷ 이 사건 발명은 특허청장에 의해 K 특허 L로 발명자를 G, 특허권자를 G, J 및 원고 회사로 하여 특허등록 되었다.

⑸ 원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2012. 10. 11.까지는 I와 G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2. 10. 11.부터는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사출성형제품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의 체결 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발명 적용 보일러의 생산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J가 위 기술사용계약 및 생산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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