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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69] C은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택, 토목공사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인ㆍ허가, 지반정리 등의 업무처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과 위 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E, F, G, H 및 그 인접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위 토지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전동드릴 및 제초제(근사미)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토지 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제초제를 주입하여 소나무를 고사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7. 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서귀포시 E, F, G, H 4필지 및 인접토지(I 소유인 J, K 소유인 L, M 등의 소유인 N 공소장에는 “M 소유인 S”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O 등의 소유인 공소장에는 “T 소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P, Q) 총 9필지를 오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시켜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2019고합22] 피고인 A은 2018. 12. 6. 04:5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R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U(45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모포를 덮어씌우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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