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토지의 표시 소유자 겸 건축주 건물의 표시 및 연면적 D 답 581㎡ F I동 228.64㎡ K 답 581㎡ F L동 227.13㎡ M 답 581㎡ 피고 N동 227.13㎡ O 답 581㎡ E J동 227.13㎡ P 답 163㎡ F: 2/4지분 피고 : 1/4지분 E: 1/4지분
가. 다음 각 토지는 분할 전 아산시 D 답 2487㎡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를 리와 번지로만 표시한다). 다음과 같이 각 토지를 소유한 피고, E(피고의 남편), F(이하 위 3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은 각 소유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G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가구주택 H건물 I~J동(이하 ‘ 동’으로만 표시한다) 건축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등(피고: N동, E: J동, F: I, L동)은 2018. 3.경 ~ 2018. 4.경 위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Q과 사이에 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수급인 Q은 위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공사비를 일체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등은 2018. 4.경 ~ 2018. 6.경 위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각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레미톤공급계약에서는 품목별 단가만 특정하였고, 공급수량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8호증의 2, 갑 9호증의 2,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8. 5. 19.부터 2018. 8. 1.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78,329,3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중 23,980,403원만을 지급받고 54,348,9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 잔액 43,348,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