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6가합779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B에게 85,324,480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77,079,380원 및...

이유

기초사실

도급인 내용 계약일(착공일) 준공일 공사대금 원고 D J동 신축공사 2013. 11. 1. (2013. 7. 3.) 2013. 11. 30. 197,400,000원 원고 B K동 신축공사 2013. 6. 4. (2013. 5. 10.) 원고 E L동 신축공사 2013. 5. 7. 원고 F M동 신축공사 2013. 5. 10. 원고 G N동 신축공사 2013. 5. 7. 원고 H O동 신축공사 2013. 5. 7. 원고 C P동 신축공사 2013. 7. 3. 원고들은 2013년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오산시 I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기는 계약을 각각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원고들은 2014. 9. 25. 그 각 신축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잔금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Q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순번 원고 계약 공사대금 (A) 지하실 공사 대금 (B) 추가 공사대금 (감정결과) (C) 지급 금액 (D) 공사 잔금(E =A B C-D) 1 D (J동) 197,400,000 35,801,000 20,524,000 270,866,300 -17,174,300 2 B (K동) 197,400,000 26,345,000 20,778,000 270,967,700 -26,444,700 3 E (L동) 197,400,000 6,694,000 217,290,000 -13,196,000 4 F (M동) 197,400,000 7,606,000 221,393,598 -16,387,598 5 G (N동) 197,400,000 6,968,000 210,769,400 -6,401,400 6 H (O동) 197,400,000 34,278,000 14,928,000 242,325,450 4,280,550 7 C (P동) 197,400,000 34,278,000 11,132,000 249,549,600 -6,739,600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먼저 피고는, 감정인 Q가 추가공사 내역에서 제외한 부분 중 추가공사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 12,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인정된 추가공사 내역 외에 별도의 추가공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