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 백화점 뒤편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흥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고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를 해운 대 재래시장 쪽에서 송정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