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8. 29. 2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9. 21:08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해운 대역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병원 방문 조사),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