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에 있는 영남아파트 앞 도로를 십 정사거리 방면에서 석 암 고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석 암 고가 방면에서 십 정사거리 방면으로 반대편 도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에 있는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