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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79 부 전도 서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경남 공업고등학교 쪽에서 NC 백화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택시의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 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마철로 3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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