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스즈키 GS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20:3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하리 오토바이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우체국 앞 도로를 장산 역 방면에서 대 천공원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 천공원 방면에서 장 산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SM3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로 합계 3,494,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