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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4고정1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ALTIMA 3.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1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요트경기장 내 운행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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