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6 2014고정1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ALTIMA 3.5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1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요트경기장 내 운행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