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3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MATIZ)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9. 13:17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목암연구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