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0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21. 10:44경 서울 종로구 궁평동 100 종로1가R 등 총 1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 처분 통보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