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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4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22. 23:21 사천시 죽림동 구미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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