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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점보타이탄 트럭의 보유자인바, 2008. 5. 21. 22:52경 대구 북구 읍내동 진흥교 삼거리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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