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5 2014고정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09. 3. 5.부터 2011. 3. 17.까지, 2011. 4. 17.부터 2013. 1. 17.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11. 11:46분경 강릉 강동면 상시동 1리 상시동 사거리, 2012. 11. 25. 21:29분경 강릉 성산면 경강로(성산 방면에서 강릉, 금산리 56 방면), 2012. 12. 3. 15:55분경 강릉 강변로 남산교차로(관동대 방면에서 강릉항 방면)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0. 10. 1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11. 25. 및 2012. 12. 3. 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