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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4 2016고단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9:3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이 아닌 손등으로 1회에 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3~4회 가량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손등이나 1회 폭행만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4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갑자기 공격하였는바 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제력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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