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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2:25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2층 E 입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 F의 손가락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전화조사) 및 첨부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보호관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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