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단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3:50경 순천시 C 소재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60세)가 피고인에게 건방지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