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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7: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채소경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C 과장 피해자 D(53세)에게 “네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피의사건발생보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15. 10. 2. 피해자를 위한 합의 및 공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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