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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6:00 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제과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18 세) 가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옆에 서 있던 친구들에게 “ 경찰서에 신고 해 라” 고 말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범행 정상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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