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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5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약제품 4박스(인천지방검찰청 압제3888호 증 제4, 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이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미신고 영업행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빌딩 1,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장,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9. 23.경 ‘D’에 식품 추출기, 식품 압축기, 큰솥 등을 설치한 후 양파껍질을 달인 물을 제조, 포장하여 고객 E에게 60만 원에 양파껍질 달인 물 3박스(1박스 당 90㎖ 봉지 6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청주, 인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0만 원 상당의 양파껍질 달인 물 166박스를 제조, 판매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2. 사실과 다른 표시행위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 품질영양 표시,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파껍질 달인 물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실은 양파껍질을 달인 물이고, 제조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번호 자체가 없음에도 포장지 뒷면에 “제조명: F, 재료 및 함량: 상황버섯 100%(북한산), 허가번호: G”로 기재한 후 2015. 9. 23.경 E에게 양파껍질 달인 물 3박스를 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시가 2,710만 원 상당의 양파껍질 달인 물 166박스를 판매하여, 식품의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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