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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정1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서 ‘C 식품’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위해 식품 등 판매 ㆍ 제조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C 식품’ 공장에서 도토리 묵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해당 지하수에서 ‘6 개월 미만의 유아들이 숨가쁨과 청색증(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환원되면서 혈 중의 헤모글로빈을 메트 헤 모 글로빈으로 산화시킴으로써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력을 저하시켜 호흡이 곤란 해지고 엉덩이 피부 등 온몸이 파랗게 되는 증상) 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 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10mg /L 을 초과한 15.9mg /L 이 검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지하수와 도토리 전분을 5:1 비율로 교반기에 넣고 혼합하여 가열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도토리 묵 90kg 가량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 ㆍ 판매하였다.

2. 식품제조 ㆍ 가공업자 준수사항 위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음료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 )마다 ‘ 먹는 물 관리법’ 제 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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