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화물차를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차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8센티미터)로 위 화물차 유리창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07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범정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1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화물차를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차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센티미터)로 위 화물차 뒷타이어 2개의 옆면을 찔러 수리비 1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위 차량의 타이어 2개를 손괴한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