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24 2020고합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23』
1. 2020. 9. 26.자 범행
가. SM6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스마트키를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D SM6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5.자 범행
가. 포터 2 화물차 스마트키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20:27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I 포터 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렉스턴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20:40경 속초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키를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M 렉스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