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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24 2020고합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3』

1. 2020. 9. 26.자 범행

가. SM6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스마트키를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D SM6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가.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5.자 범행

가. 포터 2 화물차 스마트키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20:27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I 포터 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렉스턴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20:40경 속초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키를 내부에 보관한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M 렉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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