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도난 경보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골라 미리 준비한 가위를 자동차의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익산시 C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05:20 경 익산시 F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0. 16:26 경 익산시 I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타우 너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