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13. 02:0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역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1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16. 02:0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시가 80,000원 상당),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시가 1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17. 01:0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 소재 버스차고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시가 미상)를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5. 18. 새벽경 파주시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놓은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베가R3 스마트폰 1대(시가 700,000원 상당)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21. 03:00경 파주시 O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