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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 꼬챙이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LEECO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5. 경 화성 시 병점 2 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열려 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연 후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03:35 경 화성시 C 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 꼬챙이를 조수석 창문 사이에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는 위 D 소유의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골프채 7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02:26 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경기 H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는 위 G 소유의 골프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골프채 13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작성의 각 ]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생계 형 범죄) [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 을 각 가중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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