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11:40 경 김해시 능동로 117, 석 봉마을 4 단지 405동 1, 2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13:2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원 천로 292에 있는 반송 대동아파트 111동 3, 4 라인 앞 주차장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1 갑 합계 4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14:26 경 김해시 월산로 111-48 부영 16차 아파트 802동 3, 4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3:01 경 창원시 원 이대로 774에 있는 성원 아파트 103동 3, 4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부영 16차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 임장 등, 현장 임장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 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