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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빌딩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마사지 방 3개, 벽을 위장하여 설치된 탕방(성매매방) 5개를 설치해 놓고, F을 고용하여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하도록 하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2만 원 중 6~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20: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9. 20: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9. 20: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M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위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9.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G,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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